가사소송규칙 제87조(조서작성)
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 사실조사의 결과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