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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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