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시행 2024.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시행 2024.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