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