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4.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