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2.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범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8.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