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