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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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