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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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