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