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청문)듣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