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5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7장 보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