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7조(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