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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20372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12>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나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1호하목"을 "제2호"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