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석방자관리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016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10조 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094호,2008.10.29>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