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2. 해외 이주 관련 신고 서류 등 사업장 국외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