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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재학기간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전부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하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라 한다)일 것

2.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는 사람일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

제3조(분담금 납부 의무자 등의 국외 이전 신고 기한에 대한 특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 이전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의 신고 기한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6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등) 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려는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의 활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와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를 표시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