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수당과 여비)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손해배상 등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