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지정
2.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 및 접근 통제
3.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조치
4.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
5.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