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배상이행 협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 및 피해구제자금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배상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이행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에서 정한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