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2. 가습기살균제의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 실적
3. 국가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세부 산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