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듣기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총액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