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추가분담금의 면제 대상자)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정[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산(槪算)한 산정을 포함한다]한 분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했을 것
2.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상이행 협약에서 정한 안정적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될 것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