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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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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등)

①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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