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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26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손해배상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부칙 제9조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및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①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급의 결정ㆍ동의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기산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본다.
제9조(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1.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
제10조(피해구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27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