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치료비 등 배상에 대한 특례)
① 신청인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계속치료비(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계속치료비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