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