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건강모니터링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강모니터링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의학적 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건강모니터링의 절차ㆍ방법 및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