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5조(계속치료비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 지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치료비를 받은 경우
2. 계속치료비를 받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 및 피해자에게 중지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