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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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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47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익금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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