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47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익금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