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9조(피해구제자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운용ㆍ관리,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