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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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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산(槪算)하여 산정하고 사후정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식, 가중요소 및 피해규모 반영 기준 등 세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중 보유 지분 비율만큼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피해구제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피해구제자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분담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분담금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분담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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