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분담금의 추가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ㆍ납부 및 우선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본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