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을 합병이나 분할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2.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분할법인(분할되는 법인으로서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및 분할신설법인(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연대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진다.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및 이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