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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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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분담금 미납 등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분담금 및 제33조에 따른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가 납부의무 이행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표 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단공표 방법 및 그 밖에 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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