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자료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보수ㆍ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