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8조(권리의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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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