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0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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