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4장 배상명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가정보호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