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듣기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