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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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