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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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