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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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