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