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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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