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89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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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3절 조사ㆍ심리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