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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호,2026.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14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23.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2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63호,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부터 5. 까지 생략

부칙 <제133호,2018.12.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8.6.1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7.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6.8.1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4.7.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0.11.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9.11.2>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06.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상담원 자격이 없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