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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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