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11.2][제2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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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11.2][제2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