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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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