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8.16>
[본조신설 2010.11.10]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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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8.16>
[본조신설 2010.11.10]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